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12. 4. 17.까지 4회에 걸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2012. 7. 4.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 10. 확정되었다.
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2. 2. 22.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는 것으로, 2012. 7. 10.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그 범행시기가 유사하고 그 범행수법 등도 동일한 범죄로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량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