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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506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B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토픽 다이나팩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만 원을 송금하면 토픽 다이나팩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다이나팩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하더라도 더 중한 형을 선고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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