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149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6차18283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08100호 청구이의 사건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06차18283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채무)가 있다.

나. 그 후 원고는 15,5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기로 약정하여 2016. 3. 24.부터 2017. 2. 26.까지 위 금액을 전액 변제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