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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옷가게 점원으로서 친구 지간이다.

피고인과 C은 미아 삼거리 부근에서 술을 먹은 후에 2차로 서울 성북구 D으로 가게 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C은 2015. 8. 30. 09:30 경 서울 성북구 D으로 걸어 가고 있을 때 이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E( 여, 58세) 가 피고인에게 “ 아가씨 한명이 있는데 가자 ”라고 말하고 앞서 걸어가다 갑자기 피고인에게 “ 너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피해 버리자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이후 소방도로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골목 안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붙잡고 “ 지금 장난 하냐,

그럴 거면 애초 얘기를 하지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 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 내가 언제 아가씨가 있다고

하였느냐

” 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그 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양어깨를 손으로 밀쳐 의자에 강제로 앉히고 “ 내가 묻는 말에 예, 아니오, 라고 대답하라, 무릎을 꿇어 라 꿇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가 앉은 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잡고 세차게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벽면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하고, C은 피고인과 자리를 바꿔 천막으로 들어가 때릴 듯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이마에 맞대고 “ 무릎을 꿇고 빌어 라, 무릎을 꿇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 경 추부 염좌, 뇌진탕’ 등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과 C은 2015. 8. 30. 09:4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 마침 그 곳을 지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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