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C은 2012. 10. 25. 4:3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아우디 자동차 판매장 앞 노상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던 피고인이 다른 경로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C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증언,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에 대한), 수사보고(일반)을 포함한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면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부근에서 부산 수영구로 가기 위하여 유료도로인 광안대교를 건넜는데, C과 동승자인 D은 피고인이 무료도로로 가지 않고 유료도로로 간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광안대교를 건넌 후 위 아우디 자동차 판매장 앞에 승용차를 세우고 내렸으며, C이 피고인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에 도망가는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C이 넘어졌는데도, C이 피고인을 계속 잡고 있어 피고인에게 끌리는 등의 이유로 옆구리 부위에 상처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폭행을 피해 도망을 갔는데, C이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C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양손으로 C을 밀쳤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50대의 피고인이 신체 건장한 30대의 C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C을 뿌리치는 행위는 정당방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