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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1.11 2015나19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인삼제품의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일반 여행업,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A은 2014. 8. 27. 대전지방법원 2014회합5009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A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A과 원고를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3. 7.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제주시 E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인삼판매장을 공동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대하여 피고 C을 연대보증하였으며,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운영 및 소유권 1) F은 원고와 피고 C이 공동으로 운영, 소유한다. 토지 및 건물의 매입비용은 물론 판매장 인테리어 공사비와 집기 시설 비용 일체를 원고와 피고 C이 5:5의 비율로 분담한다. 2) 다만 건물이나 토지의 매입비용 그리고 공사비와 시설비 전체는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 C은 250,000,000원을 우선 분담하되 지분율에 따라 피고 C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 차액은 F 운영 수익금 가운데 피고 C의 지분 수익금에서 원고 7, 피고 C 3의 비율로 우선 공제한다. 만일 백화점 수익이 저조해 피고 C이 원고의 초과 투자 금액을 2014. 12.말까지 보전하는 못할 경우 피고 C은 차액 분담금을 2015. 1.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3) 원고, 피고 C의 분담금액은 별첨 목록으로 하되 3월말까지 확정한다. 5) F의 소유권은 현재 원고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관련 차입금과 설정금액 전액 상환 그리고 피고 C의 투자지분금 완납 후 혹은 상호 합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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