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6. 21.부터 2010. 10. 20.까지의 피해자 C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7. 1. 4.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1.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합96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C은 밀양시 D 소재 E영농조합을 운영하면서 냉동고추를 수입한 다음 선별, 가공하여 대량으로 판매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익과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2008. 9.경 F과 G으로부터 고추 등 농산물 분쇄 유통업체인 ‘H’을 인수하면서 ‘H’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수금 채무 3억 7,000만 원도 함께 인수한 다음, 피해자가 위 미수금 채권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외상으로 건조고추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9. 18.경 E영농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건조고추를 공급하여 주면 나중에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조고추를 다른 곳에 팔아 현금화시킨 다음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건조고추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2,800,000원 상당의 건조고추 4,000kg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24,263,000원 상당의 건조고추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1041]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J는 2008. 8.경 K에게 5억 원 상당의 채무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