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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7.05 2016고단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19. 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송이 버섯 거래를 계속할 것이니 먼저 외상으로 주면 대금은 저녁에 바로 송금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송이 버섯을 외상으로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6만 원 상당의 자연산 송이 2kg 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 경까지 [ 별지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7만 원 상당의 송이를 건네받은 후 그 대금 중 7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미수금 17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 경 안동시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H 원룸 1 층 주인 세대인데 가구를 좀 제작하고 싶은데 견적을 뽑고 싶다.

”라고 전화를 하여, 같은 날 피해 자가 견적을 내기 위하여 안동시 H 원룸 1 층에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 가구를 제작해서 설치해 주면 대금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가구를 제작, 설치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대, 침대 협탁, 싱크대 액세서리, TV 장식장을 제작하여 설치하게 한 후 그 대금 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6. 경까지 [ 별지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후 그 대금 1,91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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