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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15 2018가단10313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180,0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7. 1.경 피고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ㆍ납부를 위임하면서 180,000,000원을 건네준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18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원고의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50,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2.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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