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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나4263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18행의 “오히려, 증인 C의 증언”을 “오히려,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으로, ② 제4면 제2행의 “부탁한 사실”을 “부탁한 사실(피고는 2012. 12. 3.경 C에게 ‘C이 불법 비자금으로 C,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도 하였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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