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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1.18 2017노457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에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나 아가 이 사건 범행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 또한 무거우며 아직 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 인과 검사가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관한 직권 파기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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