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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2.18 2015가단679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4. 22.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04호 부분 26.5㎡를 보증금 2,000, 000원, 차임 월 30만 원(차임지급시기 매월 15일), 임대차기간 2015. 4. 15.부터 2016. 4. 15.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4.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6. 8.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404호 부분을 인도하고, ② 2015. 4. 15.부터 이 사건 404호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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