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892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3. 3.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3. 3.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