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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892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3. 3.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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