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5. 피고로부터 강릉시 C 등 소재 D 호텔의 신관 공사 중 승강기 제작판매설치공사(E 2대, F 1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16,000,000원, 납기 ‘2017. 4. 30.(승강기 주설비의 완성검사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계약금 184,8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369,600,000원은 주자재 현장 반입시, 61,600,000원은 설치 완료시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누드형 엘리베이터의 홀 버튼을 자립형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7,920,000원이 증액된 623,92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설치완료시 지급할 대금을 69,520,000원으로, 납기일을 2017. 7. 20.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 이하 위 가.
항의 계약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1. 각 엘리베이터를 저속운행 가능한 상태까지 완공하여 피고의 건축 마감공사를 위해 공사용으로 사용하도록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10.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승강기 완성검사필증을 받아 피고에게 위 각 엘리베이터를 인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 623,920,000원 중 69,5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호증, 을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부분(공사잔대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약정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69,5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엘리베이터 3호기의 운행층이 11층에서 13층으로 변경됨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