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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09. 16. 선고 97구28515 판결
실사업자 여부[국패]
제목

실사업자 여부

요지

원고의 나이, 학력, 직업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또는 원고의 명의대여 승낙을 얻어 원고의 주민등록증본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원고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독자적으로 사업을 경영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6.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11,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ㅇㅇ상설할인매장(이하 ㅇㅇ매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3. 12. 15. 원고 명의(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마쳐져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ㅇㅇ매장의 대표자인 원고가 1994년 제1기분 신용카드매출금액 288,881,5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6. 9. 19. 원고에 대하여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11,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1996. 9. 19. 원고에게 송달된 후(이를 제1차 송달이라고 한다) 또다시 같은 달 24. 동일한 내용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이를 제2차 송달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1996. 11.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1997. 1. 10. 청구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심사청구가 각하되자 같은 해 3. 10.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1997. 5. 8. 심판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각하되자 1997. 7.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1996. 9. 19.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1996. 11. 23.에야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의 경우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은 제1차 송달일인 1996. 9. 19.이 아니라 제2차 송달일인 1996. 9. 24.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1996. 11.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제기하였으므로 위 심사청구는 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ㅇㅇ매장을 전혀 경영한 바 없으며, 다만 평소 알고 지내던 장ㅇㅇ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원고의 주민등록등본 1통과 인감증명서 1통을 교부받은 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ㅇㅇ매장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한 것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ㅇㅇ매장의 영업에 관한 납세의무자는 장ㅇㅇ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 제56조 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4, 5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후면에는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읍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비록 제2차 송달된 납세고지서에 기한 과세처분이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기산일은 국민의 권리보호의 측면에서 제2차 송달일인 1996. 9. 2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다 할 것이어서 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ㅇㅇ매장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장ㅇㅇ인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앞에 나온 증거들과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3.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배인 장ㅇㅇ으로부터 원고의 주민등록등본 1통과 인감증명 1통을 떼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서류들을 발급받아 장ㅇㅇ에게 교부한 사실, 장ㅇㅇ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1993. 12. 15.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ㅇㅇ매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다가 1994. 3. 30. 폐업한 사실, 원고는 1969. 11. 22.생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후 별다른 교육을 받거나 사업체 경영의 경험은 없는데 1993. 11.경에는 24세에 불과하였고, 1993. 6. 30.부터 1994. 7. 30.까지는 쉐타 임가공업체인 ㅇㅇ실업의 운전사로, 1994. 10. 31.부터 1995. 8. 10.까지는 ㅇㅇ운수주식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각 재직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자등록 당시의 원고의 나이, 학력, 직업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장ㅇㅇ이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또는 원고의 명의대여 승낙을 얻어 원고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독자적으로 이 사건 ㅇㅇ매장을 경영하였다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ㅇㅇ매장의 영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장ㅇㅇ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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