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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8노5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은 날 중 일부는 병가를 신청한 것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결근을 할 당시 그 전에 이미 무단 결근에 따른 복무 이탈 행위로 처벌 받은 적이 있어 그러한 경우의 처리과정과 결과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복무 장소에 미리 연락하여 결근에 대한 허가 내지 양해를 구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인터넷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2017. 9. 5. 이후에는 법정 연가, 병가 일수를 모두 사용한 상태였던 점, ③ 피고인은 결근한 날 복무 장소에서 오는 전화를 고의로 받지 않았고, 2017. 10. 13. 복무 장소 담당 직원이 피고인의 거주지까지 찾아가 설득하였음에도 복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복무 이탈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나 아가 위 복무 이탈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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