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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6 2020노556
공용물건손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실(대구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노4587 판결),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0. 4. 27.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20. 4. 27.자 2020도3886 결정)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범죄전력」란을 “피고인은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부분 ‘1. 판시 범죄전력’항을'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9노4587, 대법원 2020도3886) 사본'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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