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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31 2014고정15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의 국어교사이고, 피해자 E(여, 55세)는 위 고등학교 한국사교사이자 1학년 학년부장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학생들에게 배포한 학교신문이 학교장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이를 수거하여 가지고 가려하자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17. 12:50경 위 학교 3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수거하여 들고 있던 학교 신문을 빼앗기 위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가 신문을 품 안에 안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자 신문 뭉치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완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번의 목격자 전화조사 부분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말과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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