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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7 2013고단105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① 2007. 10. 8. 20:00경 아산시 신창면 지내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차량 폭 4.10m, 차량 길이 24.00m인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고, ② 2007. 8. 29. 16:30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소재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제2축 중량 17.45t, 제3축 중량 17.85t, 제4축 중량 12.30t, 제5축 중량 11.80t, 총 중량 67.15t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반원의 관계서류제출요구에 불응하였고, ③ 2007. 9. 20. 06:35경 전남 구례군 토지면 용두리 소재 국도 19호선에서 단속원의 정당한 계측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법 제100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59조 제1항, 제4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애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4조 제1항, 제4항을 적용하였어야 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및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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