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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6 2015고단14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C이 2008. 1. 23. 14:53경 안성시 죽산면 두현리 두형교차로지내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실측정치 11.6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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