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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70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11. 16. 14:54경 C 차량에 화묵을 적재하여 국도상 운행 중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보전,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적재높이 4.0m, 너비 2.50m, 길이 16.7로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위 차량 제3축에 11.07톤을 적재하여 운행제한기준을 1.07톤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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