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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9 2012고단165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B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12. 8. 10:49경 축중 10t, 총중량 40t, 길이 16.7m(특례 19m), 폭 2.5m, 높이 4.2m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국도에서 위 차량에 석고를 적재하고 운행 중 39호선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지내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측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2. 23.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6. 12. 28. 법률 제8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2헌가2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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