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E에 있는 기계 부품제조 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은
가. 2013. 8. 9.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F로부터 밀링 머신을 1억 2,000만 원에 구입하고도 F의 대표자 G과 통정하여 이를 초과한 3억 2,000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F의 대표자 G으로부터 발급 받고,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3. 11. 10. 경 같은 장소에서, F로부터 밀링 머신을 7,500만 원에 구입하고도 공급자가 H으로 허위 기재된 1억 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F의 대표자 G으로부터 발급 받고, 2) 2013. 9. 30. 경 같은 장소에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6,000만 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F의 대표자 G에게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 경주 세무서 조사과 담당공무원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 피의 자가 미 수취한 I의 세금 계산서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실물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점과 발급 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대표 자의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대표 자의 실물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