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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2 2018노16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공갈의 점(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였고, 2012. 12. 6. J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를 기재할 때는 최초 기재 이후에는 주식회사를 제외하고 기재한다 )에 전송된 문자 메시지 역시 그러한 집회의 예정을 고지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공갈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위와 같은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J의 사장 N는 그로 인하여 겁을 먹지 않았고, 2012. 12. 2. 이미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고철매매계약 체결과 협박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

나) 주식회사 AI에 대한 차용금 변제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A) 피고인은 AF 주식회사( 이하 ‘AF ’라고 한다) 의 부사장 AW가 AF로부터 빌린 3억 원으로 자신의 AI에 대한 차용금 일부를 변제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AF 자금의 보관자가 아니었고, 위 3억 원은 AW가 자신의 성과 급을 담보로 AF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가 자신의 성과 급과 상계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AI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한 AF 주식 처분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B) 원심은 당시 회계법인이 공매 절차에서 2012. 12. 13. 자로 평가한 입찰 예정가격인 주당 1,800원을 위 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이 부분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었고, 위와 같은 주식 가액 산정은 AF의 사업 전망, 수익성과 거래 당사자의 특수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타당하지 않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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