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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2.23. 선고 2016두6075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6두6075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한국철도공사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5누42628 판결

판결선고

2017. 2. 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23.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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