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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46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1. 17:0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기원에서, 피해자 E과 바둑을 둔 후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매, 피해자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1. 17:25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외상값 100,000원을 결제하도록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8. 11. 19:34 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에서 아메리카 노 1 잔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그 대금 1,500원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카드거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사진 포함) 및 수사보고( 현장 확인 등)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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