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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2.18 2015고단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12:0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부 F에게 “ 선원 선급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소유 통영시 선적 꽃게 통발 어선 D(46 톤) 의 선원으로 2014. 7. 21. 경부터 2015. 7. 30. 경까지 1년 간 근무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원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선박의 선원으로 1년 간 성실하게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고소장 - 선원 근로 계약서, 선금 금을 지급한 고소인 수협 통장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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