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F을 향하여 칼을 들거나 찌를 듯이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 건대
F의 진술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수 존속 협박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D에게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특수 존속 협박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