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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합76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C(48 세) 이 약 10여 년 전부터 알콜 중독 증세를 보이고, 평소 술을 마시면 수시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이자 피해자의 모인 D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19. 16:00 경 인천 중구 E, 가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D과 건강 검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서 갑자기 거실로 나와서 피고인에게 “ 이 새끼 또 지랄이야, 이 씨 발 놈이 왜 엄마를 괴롭혀. ”라고 말하면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부엌 식탁 쪽으로 끌고 가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수회 피고인의 전신을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을 제압하기 위해서 부엌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0.5cm, 칼날 길이 10cm )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

었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 찔러. 찔러,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위협을 하는 등 피해자의 기세가 전혀 누그러지지 않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힘껏 찔러 흉 부자 창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1. 검시 결과서, 시체 검안서 사본, 1차 부검 소견서, 부검 감정서

1. 압수품 사진, 각 현장사진( 순 번 7, 12), 피해자 상의 확대 사진

1. 각 수사보고 (119 구급 활동일지 발췌, 부검의 F 전화통화)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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