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69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4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