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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5945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07,630,767원 및 그 중 166,46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2. 9. 2. 주식회사 씨오에스와 다음과 같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대출약정에 따른 주식회사 씨오에스의 채무를 25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 하였다.

약정구분 여신개시일 여신한도금액(원) 연체이율 기업운전 일반대출 2002. 9. 2. 190,000,000 연 17%

나. 주식회사 씨오에스의 가.

항의 대출약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무액은 2014. 11. 24. 기준으로 원금 166,463,799원, 이자 541,166,968원으로 합계 707,630,767원이다.

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2. 12. 14.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과 가.

항의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권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은 주식회사 씨오에스에게 통지되었으며, 한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은 이후 원고로 합병되었다. 라.

B은 2005. 7.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남편 C, 자녀 D, 피고가 있었는데, C와 D은 인천지방법원 2005느단1959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05느단1958호로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출 원리금 707,630,767원 및 그 중 원금 166,463,799원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5.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보증 한도액인 2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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