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 23: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집 부근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의 베라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교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톡대화 사진
1. 범죄인지, 발생보고(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5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