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2759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7. 3.부터, 피고 B은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1. 피고들(피고 B은 자녀인 피고 A가 대리하였다)과 피고 A가 1/3 지분, 피고 B이 2/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광진구 C(도로명 주소 서울 광진구 D) 지상 5층 건물 중 5층 142.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75만 원, 관리비 월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4. 7. 8. 위 임대차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2015. 5. 31.까지 존속하기로 약정하면서 우천시 누수가 있음을 쌍방이 확인하고,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청시 2개월 이내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특약하였다.

다. 피고 A는 2014. 8. 6. 원고와 차량 주차 문제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테니 2014. 8.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15. 서울 동대문구 E건물 402호를 임차하였고, 2014. 8. 31.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여 열쇠를 소지한 채 위 임차한 402호로 이사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5. 6. 1. 원고가 2015. 1.경 알려준 비밀번호로 디지털 키를 열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 8, 15, 16,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2014. 8. 6.자 해지통고에 원고가 동의함으로써 합의해지로 2014. 8. 31.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