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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3노3195
상해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해 피해자보다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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