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9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 6월에서 2년 6월이고 집행유예와 실형선고가 모두 가능한 점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죄의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년6월~2년6월), 집행유예/실형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