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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4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말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5~6 일 정도 빌려 주면 그 대가로 체크카드 1장 당 300만 원을 지급하고,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27. 18:30 경 김해시 C 아파트, 109 동 앞길에서 피고인의 모친 D 명의의 서 김해 새마을 금고 계좌 (E)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박스에 넣어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까지는 알지 못한 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액도 크지 않다.

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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