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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1 2016고정4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5. 9. 05: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그곳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서산파 조직원인 E이 손님으로 온 피해자 F(30세), 피해자 G(2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와 자신들이 서산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을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차고, B은 피해자 F을 발로 수회 차고, 이어 피고인과 B은 옆에 있던 F의 일행인 피해자 G을 붙잡아 넘어뜨려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의 입술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과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광주지법 목포지원 2015고합148), 사건검색(광주지법 목포지원 2015고합1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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