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9.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근처를 지나가던 C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C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사 E에게 “야 이씨발 놈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