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2.20 2014고정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08:30경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0번지 앞 노상까지 약 20m의 거리를 본인 소유의 B K5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