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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6 2016가단39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84,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이유

‘B’ 사옥 신축공사현장 및 고양시 소재 ‘C중학교’ 현장에 납품한 수배전반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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