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26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및 검사) 각 양형부당 (원심: 징역 8월)
2. 판단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목을 수회 찌르고, 팔에 자상을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하자, 함부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불과 3시간 이내에 이 사건 각 범행들을 거듭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드러나는 폭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비록 1992년 이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