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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601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27조민사소송법 ‘제356조’를 말한다.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것이고, 또한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열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등 참조). 갑 1호증[공정증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정증서: 2006. 10. 10.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6년 제1534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칭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용: 채권자인 원고는 2006. 10. 10. 채무자인 B에게 1억 6,24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8. 10. 10.로 정하여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채무자가 원금 변제를 지체하면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연대보증인: 피고 C 공증과정: 공증인은 촉탁인 들인 채권자와 채무자, 연대보증인 들이 제시한 신분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한다.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참석자들에게 읽어주고 열람시켰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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