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나1251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것이고, 또한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열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참조).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04. 7. 2.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기 2005. 7. 2., 이율 연 6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법무법인 국제 증서 2004년 제4539호로 그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와 피고가 직접 촉탁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5. 7.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9. 11.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중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거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