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10541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3. 21. 선고 2016가소703133호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3. 21. 선고 2016가소703133호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