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7 2019가단3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7. 선고 2017가소50113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7. 선고 2017가소50113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