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28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7. 21. 선고 2009가단2883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