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2293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가소596684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가소596684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