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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스포츠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1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상을 드림마트 방면에서 금락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피해자 E(83세)이 서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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