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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1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3. 이 법원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2016. 2. 26.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은 2016. 8. 25. 항소를 포기하고 싶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

달리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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