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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02 2016허250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9. 22./ 2010. 2. 3./ 상표등록 제813319호 2) 구성: 3) 지정상품 :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3. 11. 27./ 2005. 9. 2./ 상표등록 제630072호 2) 구성: 3) 지정상품: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10. 22.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인조속눈썹, 인조속눈썹고정용 접착제, 인조손톱, 화장용 로션처리티슈, 화장용 마스크(Beauty masks), 화장용 면봉, 화장용 장식전사화(裝飾轉寫畵), 화장용 접착제, 화장용 탈지면’에 관하여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4당2617호로 심리한 다음, 2015. 12. 23.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위 무효심판이 청구된 상품에 관하여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위 무효심판이 청구된 상품에 관하여 선등록상표와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무효심판이 청구된 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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